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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어린이집

경찰청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

작성자
경찰청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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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6. 01. 19

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찰청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경찰청어린이집은 운영 위수탁 계약을 게시하오니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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